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고는 아니고, 다른 일자리를 소개해 줄때까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파견업체에서 해고통보를 한건 아니니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고 내지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보이므로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아웃소싱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개받은 일자리가 없다면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고 응답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