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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합의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형사고소한 후에 다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취하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임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 취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취하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지급받을 사항 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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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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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센터를 어디로 가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한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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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질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이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처리 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일용직 합산한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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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수당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원격지수당을 여비교통비 항목에서 복리후생비로 변경할 경우 달라지는 효과에 대해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당 성격이나 지급 요건이 변경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제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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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부부가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송도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란 부부가 각자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 함께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게 된 경우에도 왕복 출퇴근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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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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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신청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 병가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병가를 적용할 수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한편, 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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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급여정산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명확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근론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2월 25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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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퇴직금과 연차사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한편,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별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일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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