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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뽀얀여치51
뽀얀여치51

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지노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해고발생일까지 명확하게 적힌 해고통지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해고통지서를 사장이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발행해 주었었습니다. (사장이 발행한것은 문자내용 보유)

해고 당일 오전에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통지후 즉시 귀가하라고 지시하여서 귀가하였었고 업무에 필요한 핸드폰, 출입증등 일체 물품 즉시 반납하라 요구하여 반납도 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니 사장이 본인은 해고예고를 한것이고 해고통지서상 해고 발생일은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하여 넣은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부에선 이에대해 대비를 해야할것 같다고 말하는데사장의 주장이 인정될수가 있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려는 수단이 뻔한데 경리직원은 무슨 죄이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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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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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해고가 본인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원이라도 회사의 지시없이 특정일을 해고일로 하여 즉시 귀가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문자내용을 토대로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리직원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검토합니다. 두 건은 별개의 건이어서 질문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현재 해고예고를 한 것이어서 실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자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해고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발생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해고발생일을 회사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도 해당 경리로부터 경리 본인이 해고발생일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리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장이 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시는 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 또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에 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