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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2
부당해고 구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7.26에 첫 출근을 해서 8.1까지 정상적으로 다녔고 8.2 당일날 아침에 차장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여성직원을 뽑으라는 부장의 지시가 있었다”였습니다. 7월26일 첫 출근한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옆에는 (일용직, 시급제근로자)라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규직만 가능한 제도인가요? 아니면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이면 가능하며, 다만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것이 원칙이나,


    - 당해일의 근로시간 중에 즉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비정규직대책팀-434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자인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일용직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