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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감가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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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부 신고한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1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근무 진행 중, 신입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해당 직원의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차에 사내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내 회의를 통한 업무 평가 및 담당 직무팀 전원의 평가서를 취합하여 정규직 채용 거절 및 해고 진행했습니다.

해당 신입 직원은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었던 것인지,

저에게 독단적인 해고 결정 및 해고 유도, 협박 등을 했다는 등 저 만을 특정 저격하는 허위 사실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매우 황당해하는 상황입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회사에는 저 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해당 신고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 접수된 신고 내용으로 인해

  • 저는 회사에서의 저 개인의 평가가 떨어지는 등 명예를 훼손 당한 상황이고,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성과 달성에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허위 신고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고용노동부에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 역시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가 있고 업무방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보다는 무고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에 해당하려면 해당 신고사실임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