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2020. 08. 04. 19:27

안녕하세요.

7월 13일부터 컴퓨터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고용주(사장)와 본인(1명)의 근무였습니다.

처음에 채용당시 수습기간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었고, 근로계약도 8월1일부로 작성하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7월24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퇴근시간5분전에 퇴근준비를 한다는 좀 말도안되는 핑계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꼬워 보일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해고사유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급여날짜도 매달 10일이라고 하여 아직 급여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일날 급여를 입금해주겠다라는 말과 구체적인 액수는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복직의사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앞서 언급한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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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는 별도의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최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당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위반 시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 08. 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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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신고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두 신고 모두 불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교부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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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게도 현재일 기준으로 선생님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뿐입니다. 이것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네요.

        임금은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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