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7월 13일부터 컴퓨터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고용주(사장)와 본인(1명)의 근무였습니다.
처음에 채용당시 수습기간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었고, 근로계약도 8월1일부로 작성하자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7월24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퇴근시간5분전에 퇴근준비를 한다는 좀 말도안되는 핑계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꼬워 보일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해고사유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급여날짜도 매달 10일이라고 하여 아직 급여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일날 급여를 입금해주겠다라는 말과 구체적인 액수는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복직의사는 없지만 이럴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