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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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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한참날씬한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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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3년 7월1일 입사하여 해고통보를 24년6월14일에 받았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으나 계속 안주다가 해고통보 이후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채용 당시에 받지 않고 그 이후에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에 받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 내용과 일치 하는지 확인 해 보시고

    부당해고 또는 미지급임금에 대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뒤늦게라도 실제 교부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