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해지통지서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3년3월13일 입사이고 24년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해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해지도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권고사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1년단위로 작성했으며
근무기간은 2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해지통지서에는
“2024년12월31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주눈 이직확인서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야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부 다릅니다. 어쨌든 셋다 비자발적 퇴사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었고, 회사가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한 것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두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사유는 동일해야 하며,
1년단위 계약에서 3월 입사 후 12월 퇴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신고되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자체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회사에서 12월 31일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통지서에 “2024년12월31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