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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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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통지서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3년3월13일 입사이고 24년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해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해지도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권고사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1년단위로 작성했으며

근무기간은 2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해지통지서에는

“2024년12월31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주눈 이직확인서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야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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