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 관련 질문입니다.
3.16 해고예고미지급 건으로 민원진정 넣었고
3.19 오늘 우편으로 출석요청서 받았습니다.
받은 통지서 내용에 나온 전화로 전화하니 특별감독관이 전화받아서 물어봤는데
사용자측에서 당일 해고 한거는 인정한다. 근데 해고예고미해당 건으로 맞선다.
그 사유가 원료 및 제품을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거로 주장한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16개월 근무하면서 해당 사유에 관련된 행위 일체없었으나 고용주가 어떤 말도 안되는 증거나 장부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특별감독관이 원료,제품 절도 반출건은 고용주가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작된거나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추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 그리고 이래저래 알아보니 특별감독관은 보통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합의 종용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총 미지급 된것이 100이면 80만 받고 끝내라 이러는지도요
3. 그리고 출석 시간이 13:30 입니다
혹시 고용주와도 만나 3자 대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감독관이 원료,제품 절도 반출건은 고용주가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작된거나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추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사업주가 온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리고 이래저래 알아보니 특별감독관은 보통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합의 종용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총 미지급 된것이 100이면 80만 받고 끝내라 이러는지도요
- 감독관이 반드시 합의를 종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노사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 있을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합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합의금 금액의 추정치는 노사간 협의하는 것으로 확답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출석 시간이 13:30 입니다. 혹시 고용주와도 만나 3자 대면하나요?
- 출석 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조사가 대질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불러 서로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대조해보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 요청하시면 고용주와 마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대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해고예고(수당) 예외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형법상 개별 규정에 따른 죄가 성립하고 이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2]
일부 근로감독관 중 조속한 사건 처리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거나, 일정한 합의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근로감독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으며,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의 행위가 부당하거나 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3]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반되거나, 양 당사자의 사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3자대면 형태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조사시각을 달리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