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 관련 질문입니다.
3.16 해고예고미지급 건으로 민원진정 넣었고
3.19 오늘 우편으로 출석요청서 받았습니다.
받은 통지서 내용에 나온 전화로 전화하니 특별감독관이 전화받아서 물어봤는데
사용자측에서 당일 해고 한거는 인정한다. 근데 해고예고미해당 건으로 맞선다.
그 사유가 원료 및 제품을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거로 주장한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16개월 근무하면서 해당 사유에 관련된 행위 일체없었으나 고용주가 어떤 말도 안되는 증거나 장부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특별감독관이 원료,제품 절도 반출건은 고용주가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작된거나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추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 그리고 이래저래 알아보니 특별감독관은 보통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합의 종용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총 미지급 된것이 100이면 80만 받고 끝내라 이러는지도요
3. 그리고 출석 시간이 13:30 입니다
혹시 고용주와도 만나 3자 대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