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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관수리212
당찬관수리212

팀장은 권고사직하고 인사팀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계약으로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내 팀장이 평가를 좋지않게 했고 구두로도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이해하면 될 지 물으니 그렇다고 했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물으니 인사팀에 확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팀장이 그렇게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권한이 없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팀 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을 원치 않았고 그럼 대기발령(업무를 주지 않고 급여 삭감) 혹은 자진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걸까요?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진퇴사밖에 방법이 없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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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팀 이동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라 볼 수 있지만, 장기간 계속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인사팀 말대로 팀장에게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한 권고사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사 인사팀 제안을 받아들여 다른 팀으로 이동하던가 아니면 자지퇴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회사는 권고사직을 한 것이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발령을 한다고 하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대기발령을 실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