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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계속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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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입사 3년차 연차 발생일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6월 1일 입사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6월 2일에 퇴사해야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사할 경우에는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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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카드사용 비용을 일부만 정산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먼저 식대 등을 결제하고 난 후에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해주기로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의 일부만 정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일부에 대해서만 정산을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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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벌불원서에 사용자가 지불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 또는 형사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지불각서 미이행을 이유로 다시 진정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민사와 관련하여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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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왜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별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한편, 회사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을 꺼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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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으로 봐야할까요? 휴게시간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기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된 시간을 원칙적으로 의미합니다. 2. 다만, 담배피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면서 담패를 태우는 시간을 합산해서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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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은 회사 내규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수습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규정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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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도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 6개월 근속기간에 대해 모두 지급됩니다. 3. 그러므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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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4시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4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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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과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합니다. 2. 만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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