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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병원폐업처리, 새로운 고용승계 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의료재단으로 고요승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므로 육아휴직도 그대로 새로운 의료재단 쪽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만일, 새로운 의료재단 쪽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처리 한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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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한달에 하루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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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 포함한 이후 연차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원 보수를 정할 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반영시켰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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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앗는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성과급 지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파견 근무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해당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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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필욯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은 물론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도 정산해서 지급한 후에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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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연차에 더해지는 가산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다만,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인정하고 있다면 25일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5.1.1.입니다. 24년 1.1.에는 23.10.1. 입사하고 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3.10.1.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입사 1년 미만 차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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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연차 정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 적용 시점은 적용 시점 1개월 전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연차휴가 적용시점부터 1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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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올림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 단위를 올림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원단위를 절삭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원단위 그대로 또는 원단위를 반올림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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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당해 보이는 인사발령을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우로 최종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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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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