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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프리랜서 학원강사이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전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걸

최근해야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따로 조건 필요 없이 노동청에 접수하면 처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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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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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이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 및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 즉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근무한 경우라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증명하여야 퇴직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접수하시고 계약의 내용, 실질적 근로관계, 근무기록 등으로 이를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 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