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알바해서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고용산재없이 원천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년반 일한 곳에서 나갈 당시 퇴직금 물어봤눈데 없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아ㅜ그래요하고 넘겼는데 6개월뒤에 이제 노동청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고용산재없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되어있어서 퇴직금이 지급 안 될 것 같다는데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된다는데
정해진 근로시간이 11시부터 9시라고 치면 조금 일찍 가게가 닫거나 늦게까지 하면 퇴근시간이 왔다갔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3.3%로 처리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판단요소가 많은 편이므로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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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