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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생생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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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알바해서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고용산재없이 원천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년반 일한 곳에서 나갈 당시 퇴직금 물어봤눈데 없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아ㅜ그래요하고 넘겼는데 6개월뒤에 이제 노동청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고용산재없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되어있어서 퇴직금이 지급 안 될 것 같다는데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된다는데

정해진 근로시간이 11시부터 9시라고 치면 조금 일찍 가게가 닫거나 늦게까지 하면 퇴근시간이 왔다갔다 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세금처리를 3.3%로 처리하였어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판단요소가 많은 편이므로 심층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플랫폼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유선상담: 060-900-0438 (유료 ARS)

    - 네이버 엑스퍼트: https://bit.ly/4dha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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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