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들어가지 않고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근무했고 2년여간 근무후 퇴직했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한두달 쉬고올래 퇴직금 안받고 이어서 근무할래 했을 때 그냥 이어서 근무하겠습니다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감독관? 이런분하고 상담을 하니 그런 약속도 효력이 있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퇴직금 안받겠다고 서류작성 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회사 내규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는지 등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보아 판단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근무하기로 정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한 후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합의의 효력은 퇴사 후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있고 그 전에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서류 조차 없다면 당사자 간에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증빙이 안되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