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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딱새153
올곧은딱새153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들어가지 않고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근무했고 2년여간 근무후 퇴직했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한두달 쉬고올래 퇴직금 안받고 이어서 근무할래 했을 때 그냥 이어서 근무하겠습니다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감독관? 이런분하고 상담을 하니 그런 약속도 효력이 있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퇴직금 안받겠다고 서류작성 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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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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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회사 내규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는지 등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보아 판단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근무하기로 정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한 후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합의의 효력은 퇴사 후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있고 그 전에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서류 조차 없다면 당사자 간에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증빙이 안되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