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급한 사정으로 급전때문에 받을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서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불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 이내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든 자진퇴사든 이유에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기존 임금지급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