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얼마전 회사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주일 후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관련 서류는 아무것도 작성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얼마전 회사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주일 후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관련 서류는 아무것도 작성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