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얼마전 회사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주일 후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관련 서류는 아무것도 작성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하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외에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 귀 질의의 상황인 경우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할 확률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정이 생겨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