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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료와 통화하 녹음파일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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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전반적인 권한을 일임했지만 해고와도 같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인사권 행사까지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또 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리고 매니저도 말을 바꾼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매니저가 이야기한 해고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대표가 최종 해고하려면 다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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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상된 연봉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합의를 하는 시점에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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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는 요건이 미충족되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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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요..급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년 이상 근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1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최종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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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자거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되어야 하므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상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3. 복학한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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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직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아니라 업무 관련 담당자라고 별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2.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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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가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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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만 쓸 수 있는건가요? 직원수는 사장님 포함 1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정확히 확인해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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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도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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