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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하마162
고급스런하마16224.01.22

이직 시 국민연금관련 질문 -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23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23년 9월 4일에 새로운 곳에 입사를 헀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23년 9월 국민 연금 납부내역이 0원으로 뜨더라구요.

이 경우 9월은 어느 직장 소속으로 납부가 완료 됐어야했나요?

전 직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연락드려서 납부 하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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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 4일에 중도 입사한 때는 9월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월 보험료는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9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직장은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9월은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보험료는 전직장과 이직한 직장 모두 납부 의무가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위 경우 9월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은 9월 초일 입사가 아닌 중도 입사에 해당하므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는 10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8월 말일자로 이전 회사를 그만두었으므로 9월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쪽에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