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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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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 체납된 경우

전 직장에서 작년 9월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월말에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게되어 10월부터는 현 직장에서 국민연금이 납부되고 있는데, 9월 한달 미납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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