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약 15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직장가입자가 될까요?
1개월 미만(약 15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용팀에서 건강보험은 들지 않지만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해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안 되고, '피부양자'로 현상유지를 해야 합니다.
대출이 걸린 문제이니, 조심스러워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술한 1개월 미만 단기아르바이트를 해도, '피부양자'로 현상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라 정확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