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관박쥐120
검은관박쥐120

1개월 미만(약 15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직장가입자가 될까요?

1개월 미만(약 15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용팀에서 건강보험은 들지 않지만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해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안 되고, '피부양자'로 현상유지를 해야 합니다.


대출이 걸린 문제이니, 조심스러워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술한 1개월 미만 단기아르바이트를 해도, '피부양자'로 현상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라 정확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5일정도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이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상용직 가입이 아니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제도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이지 고용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