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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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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팀장으로부터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업무적으로 적절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개인신상에 대해서 묻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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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단정짓긴 어려우나,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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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타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 직원들도 함께 cctv에 찍힌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 직원들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에 부쳐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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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주 주 5일만 근무하는게 맞다면예를 들어서 1주 동안 휴무하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인 경우 해당 화요일과 금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아니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화요일과 금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기로 정한 날이 8일이든 9일이든 관계 없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총 9일에 해당하여 이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해당 월 한달 전체 화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는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쉬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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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봉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시고,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1월 연봉인상 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한 날에 적용되고 있는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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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갑자기 해고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에 대해 1.5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말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해고했다면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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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에게 직원들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고는 저를 따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실장이라는 분이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분에 대한 왕따 또는 부정적인 발언 등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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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3주 정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첫달 3주 정도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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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계신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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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과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 즉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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