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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딱따구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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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년 근속시 제공되는 리프레시 휴가비는 퇴직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로 만 2년이 된 구성원에서 14일의 유급휴가와 휴가비 100만원응 지급하고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내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소멸되는데요 퇴직금계산에 연간상여금항목으로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휴가와 휴가비는 받은 상태고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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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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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가비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휴가비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 등에서 확정되어 있고,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를 포상하고 해당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쉬 휴가에 대한 휴가비 100만원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리프레쉬 휴가에 대한 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할 것인지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휴가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만 2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회사가 일률적으로 관행적으로 휴가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