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휴가비도 급여로 포함해서 계산하니요?

2019. 07. 24. 19:36

안녕하세요 우리가 1년이상 일하면 직장에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자나요 퇴직금 계산할 때 휴가비도 급여로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가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분입니다:

  • 기본급.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임원 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정근,생산독려수당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 휴가비,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냉.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으로 일률적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가족수당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금액

  •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급식)

상기에 나온 임금들이 (몇몇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조건이 맞아야됨) 바로 퇴직금계산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언급하신 '휴가비'도 만약 지급시기와 일정한 지급율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져 왔다면, 해당 '휴가비'도 퇴직금산정시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휴가비'가 지급되는 성격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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