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엔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전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로 1년 1개월 근무후 퇴사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죠?
1년 1개월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지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