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교직원 (공무원,교사,공무직) 공가 사용에 관한 문의
학교 교직원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다른 휴가 (ex경조사,가족돌봄휴가) 의 경우는 서류 제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공가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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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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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 교직원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지는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 그 사유에 해당해야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관해서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