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학교 교직원 (공무원,교사,공무직) 공가 사용에 관한 문의

학교 교직원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다른 휴가 (ex경조사,가족돌봄휴가) 의 경우는 서류 제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공가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