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 교직원 (공무원,교사,공무직) 공가 사용에 관한 문의
학교 교직원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다른 휴가 (ex경조사,가족돌봄휴가) 의 경우는 서류 제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공가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한 그 사유에 해당해야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에 관해서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