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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
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3.05.22

교원의 연가 사용시 사유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교원의 경우 연가는 사유를 기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중 조퇴의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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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가 등 휴가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교원 포함)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퇴의 경우 명확하지 않으나 그것도 휴가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휴가 사용으로 사업장 및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므로 상사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매너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4항에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유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구체적 사유까지 명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유"정도로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