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연가 사용시 사유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교원의 경우 연가는 사유를 기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중 조퇴의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키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가 등 휴가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교원 포함)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퇴의 경우 명확하지 않으나 그것도 휴가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휴가 사용으로 사업장 및 동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므로 상사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매너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4항에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사유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차 및 반차 사용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구체적 사유까지 명시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사유"정도로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