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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4주가량 상용직 계약근무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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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명절수당 미지급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으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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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중이라면 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 위반으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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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하였을때 연차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한일이 있을 경우 해당 일을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결근한 것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다음 달 연차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서 미리 연차를 당겨 쓴 경우에는 당겨 쓴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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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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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도중에 요양대상자 집에서 요양 업무(식사 준비)를 사던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산재신청을 반대하여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는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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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도 취업규칙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2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제20조 제1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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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동종 업계에서도 위임 계약 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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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관련질문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번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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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년 퇴직금이 대략 1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에 관한 별도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정도랑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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