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말서 관련)
안녕하세요.
10인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가벼운 잘못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자를생각인지, 자른 후 실업급여를 안해주려는 생각인지 제 잘못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하라 해서 시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 (육아휴직 포함) 만3년이 넘었으며,
매년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기간을 1년씩 잡고, 23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 퇴사를 하며 계약기간종료로 실업급여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제 잘못(+시말서를 증거로) 걸고 넘어진다고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 등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시말서로 계약만료 되거나 해고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시말서를 작성한 이력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소한 잘못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정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분명하다면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할 것이고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나 징계는 실업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해고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며 계약기간종료로 실업급여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제 잘못(+시말서를 증거로) 걸고 넘어진다고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시말서 작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년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만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시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어도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시말서를 제출한 바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