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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식대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식대나 비품 지급 등을 우선 근로자 사비로 지불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에 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실비변상적인 측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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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숙소부담금 공제를 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숙소 비용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부터 별도 숙소비 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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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임금보전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게차 자격수당의 경우 지게차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하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보전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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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육아휴직은 총 남은 잔여기간까지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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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어 회사의 승인이 별도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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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건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식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종 식대가 기본급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임금 항목을 변경한 회사에 문의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안되면 왜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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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휴일 근로 관련하여 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유급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화요일이 원래 휴무하는 날인 경우에는 화요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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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24년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만큼 시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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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 뭐가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 시점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과 관련된 사항이 해외 파견 근무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휴일이 국내 근무 시의 경우를 정한 것이라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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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진퇴사 요구하고 복직한다니 다른직원들 월급삭감한다합니다.노동청신고 간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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