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 유무가 명시되어있는지요?
현재 저의 아버지께서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병원 경비직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십니다. 1년 단위로 현재까지 3년을 근무중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줄 아시고, 올해 말까지 계약만료로 퇴사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아웃소싱 부장님의 말로는 "2년 이상 근무해서 아웃소싱 정규직이 되었기에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이다." 라고 말해줬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 검색하니 맞는 말인건 알겠더라구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으며, 승급 등에 있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실업급여를 이용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매년 새로운 근로직 계약을 할 경우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은 근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아버지께서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고, 2년이 초과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라고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서야 정규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까요? 저의 아버지 기억으로는 21년도만 근로계약서 작성한걸로 기억하십니다.
2.만약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었다는 사실 조차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도 있는건지요?
이번 아웃소싱에서 병원쪽에서 입금을 늦게줘서 힘들다고 월급을 나눠서 줘야한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람에 아버지께서 매우 걱정하시다가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일이 쉽게쉽게 안 풀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