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나날씬한사막여우
계약직이 2년이상 초과되었을때 무기계약직
제가 계약직이 2년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한달전 통보와 한달급여 지급이라고 되어있던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절차는 민법 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가 적용됩니다.
무기계약직(정규직)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이때 민법이 제 660조가 적용되어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미리하시고 사직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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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