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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생이 상의없이 손님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곧바로 임금을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허락 없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 임금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2. 직원이 사용자 승인 없이 상습적으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업무방해 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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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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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약 그때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21년도 3월에 한달 쉬고 다시 일을 했었는데 4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쉰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그 이후로 퇴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하셔도 기간을 좀 더 나중에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은 미리해도 되지만 미리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4일 이후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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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3개월 근무후 계약 파기하면 위법이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제 근무한 기간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로부터 미리 사직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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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시 공지 및 노조위원장 합의서 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위원장과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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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직원분이 본인의 의사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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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궁금한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관련 규정 등에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매년 명절마다 얼마의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면 구두상 지급 요건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보아 신고했을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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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무 단시간? 초단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로 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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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월차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속기간이 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는 평균임금 산정 시 12분의 3이 포함됩니다. 만일 11일 모두 발생한 경우라면 11일분에 대한 전체 지급액의 12분의 3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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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 해고통지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 근거 관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긴 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해고 근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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