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직원 군입대 휴직처리 기간중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게시글을 등록합니다!
저희 임직원중, 군입대를 하는 직원이있는데, 이직원이 임대를해서도 회사 업무에 지원을 하겠다고.
솔선수범 얘기를해서 저희 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싶어서, 휴직 기간중에 임금을 100%는 아니지만
몇프로라도 지급을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휴직기간으로 처리할경우 4대보험 을 군입대 휴직기간으로 잡아야하는데 휴직기로 잡으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게.. 안될꺼라 판단을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