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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직확인서를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전직장과 전전직장에서 받은 이직확인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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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말 추가근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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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사실혼배우자 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행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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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승진후 대리때보다 기본급 하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연봉액은 상승했지만 실질적인 시급은 낮아진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승진에 따른 직급체계를 어떻게 정하여 책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또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사안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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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의 4대보험 기간 합산으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적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내용이 없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재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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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소급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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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관련 비용을 퇴사 시점에 공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등을 직원이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원칙적으로 매월 임금 지급 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전혀 공제하지 않고 있다가(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비용을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시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전 통보 및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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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인한 행정상 처벌도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공기업마다 채용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우나,보통 공기업의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다른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위와 같은 채용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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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쇼멸시효 3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매월 임금 지급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이미 3년을 지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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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금액이랑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이랑 다를경우 차액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산정시간은 18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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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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