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업종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업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업종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업종 업장 무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적용되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업종 등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의 형태라면 기본급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장 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에 포함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 업종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은 업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2. 따라서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라서 그럴수 있습니다. -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알바,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인 차별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어느 곳이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