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업종 업장 무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따라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적용되며,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업종 등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의 형태라면 기본급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에 포함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업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서 그럴수 있습니다.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바,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인 차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어느 곳이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