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쿠팡처럼 근로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요. 편의점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 1명인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감사합니다. -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는 일률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 소정근로시간 충족 :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수가 아닌 근로시간과 해당 인원의 소정근로 개근여부로 지급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규모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