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랑 근무 시간이랑 조금 다른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적혀 있는데 8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건 위반아닌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원래 정해진 근로사긴 외에 근로를 지시한 것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찍출근하는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또는 원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 중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8시 30분까지 출근한 때는 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퇴근시간도 앞당긴다면 출퇴근시간을 변경하기로 묵시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만 앞당기고 퇴근시간은 변경이 없다면 앞당긴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각이 9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 시업시각이 8시 30분부터라면 8시 30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명시적인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30분 조기 출근으로 인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근로한다고 되어 있는데 8시 30분부터 일을 시키면 법정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했다면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 전후의 환복 및 준비시간 등도 판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또한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