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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한다 하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에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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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분 연장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동의없는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18시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연장근로에 거부하셔도 되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재작성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십시오. 또한, 임금 미지급이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매일 30분의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매일 30분의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출퇴근기록 등 추가근무

    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연장근로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조건과 실제 근로 제공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 제공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1일 30분씩 더 근무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30분에 대한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9-18 이고 실제로는 9시 출근 6시반 퇴근합니다. 문제가 되어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처음 설립할때부터 이래왔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서상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지시사항에 불과하며,

    해당 30분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