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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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월급10일날 입금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0월에 일한 임금은 11월 10일이 지급되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에 근무한 임금은 그 다음 달 12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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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부터 적게나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더 많은 회사에서 사직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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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정규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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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페이닥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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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원거리 출퇴근 조건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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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직서 미리제출 오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착오로 사직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일단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청 소속으로 근로감독이 주된 업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진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이긴 하나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들어갈 당시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직하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단순히 사직 날짜만 잘못 기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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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으로 추가수입을 사기업에서 인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나 별도 사업 소득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곧바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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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직후 퇴직금도 수령한 후에 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한 경우라면 등기 임원으로 최종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별도 새로운 등기 임원에 관한 임원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 계약에 의하여 임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 정관, 임원에 관한 규정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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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소기간에 마지막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일이 주휴일인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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