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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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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퇴직후 퇴직금도 수령한 후에 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할수있나요?

사내 등기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후에도사내이사(등기임원) 자격을 유지할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어떤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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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임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정관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이나 임원 자격의 유지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근로자로 일하다가 근로자에서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도 등기이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퇴직금 수령 후 임원의 지위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직금 수령후 임원자격을 유지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내 등기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후에도사내이사(등기임원) 자격을 유지할수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이사의 경우 이사 선임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까지 수령한 경우라면 등기 임원으로 최종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별도 새로운 등기 임원에 관한 임원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 계약에 의하여 임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 정관, 임원에 관한 규정등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