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1일입사 12.31일 퇴사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1. 입사하여 12.3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최종 그 다음 해 1.1.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다음 해 1.1.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최종 전년도 12.31.까지만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투잡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퇴사 14일 이후 퇴직금 미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무복, 사무실 등도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함에 따라 실질적인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실제 출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30일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라면 30일 동안 근로자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이 경우 해고예고통보 기간이 지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퇴직금 계산 할 때 야간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지나치게 높여서 받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모두 반영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전체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퇴직금 미지급 1년이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다시 재진정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1
0
0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의무가입자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3개월 미만 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근로기준법상 정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외국인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할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국적을 가진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사용자)의 아내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 국적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법적인 배우자(아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2년초과 계약직 비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년초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정규)직이 맞는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년초과 계약직이 비자발적 퇴사(사업장폐업 등)를 했을 경우엔 계약만료인지, 권고사직 상실사유로 하는게 맞는건지>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었다면 사업장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해고)로 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3. 회사불이익으로 인하여 상실코드를 회사측에서 자발적퇴사로 등록 했을 경우 근로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실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1
0
0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주를 제외한 월~금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가 5명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