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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리에 없을 때 녹음된 내용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녹취한 경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시간이나 밖에서 모인 자리에서요.


1. 제가 없는 자리에서..

녹음기를 켜 두고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등이 녹음되었을 때도.. 녹취가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녹취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등을 하는 것을

다른분이 녹음하신 경우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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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취를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여 녹취한 내용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네

      녹취의 불법성이나 증거효력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대화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간에 녹음하는 것이어야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