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1일~ 12월 30일까지 4개월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잠시 쉬었다가 2023년 4월 12일~6월 11일까지 2개월정도 근무하고 다시 쉬었다가 11월1일부터 인턴으로 근무 예정일 경우에 실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