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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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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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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택임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세자금 마련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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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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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한 동료가 정신병 생겼다며 산재신청 하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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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공휴일의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명절상여금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은 아닙니다. 명절상여금 등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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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인 면접확인서 또는 회사 대표 또는 채용담당자의 명함만 제출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점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구체적인 면접을 보았는지, 채용에 입사를 지원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 과정 등이 실제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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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가 자신의 종교를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예배 참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정규 근로시간 내 뿐만 아니라 정규 근로시간 외 시간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인 예배 참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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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임원)이고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합의시 잔여기간 급여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문계약직(임원)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위로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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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및 부분파업시 주휴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일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서 파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시간(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개근 요건 성립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전부 파업하고 나머지 5일과 6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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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정도,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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