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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10.01

산재승인이되서궁금한것문의함니다

산재에대해문의함니다

제가산재승인이되었는데

산재치료기한이2023,07,27

2023,10,24일가지임니다

그리고산재치로기간이 끝나면

10.25일부터 회사출근할생각임니다

그리고장애등급도 산재보상청구할생각인데

회사출근하면서도장애등급으로 신청강한지요 아니면 회사출근하면은 장애등급으로

산재신청이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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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에 출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등급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판정 가능하므로 출근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하면서도 장해등급 산정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신청은 산재치료 후에 피재근로자에게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 출근하고 있다고 하여 장해등급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복귀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도 장해등급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으로부터 장해에 관한 판단을 받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종료후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산재법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산재치료 종결후 결정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에 복직한다고 장해등급이 안나오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