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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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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노후관리 측면에서는 한 번에 써버리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취지를 보다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사할때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DB형이란 퇴사 후에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이고, DC형이란 기업의 부담금만 확정되어있고 근로자가 이 부담금으로 자유롭게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일시금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중 회사에서 금융기관등을 통해서 적립을 해놓고,

    근로자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좌를 유지하면,나중에 일정한 나이등 조건 충족시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과 달리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여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원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하기 위한 원리금보장 및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제도가 있습니다.

    2.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을 곧바로 중도 해지하여 찾을 수도 있지만, 계속 가입을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DB형이 DC형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다만, DC형은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