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시간과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이유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회사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0
0
편의점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근로계약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3. 한편, 실제 계약은 1주 15시간 미만으로 했으나, 상시적으로 계속 15시간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제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는 직접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0
0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하루에 잛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만일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추후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서명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0
0
산재처리 관련 질의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산재보상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 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비급여 부분 등은 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유급으로 처리된 병가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일 소급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유급으로 인정받은 병가와 연차휴가가 소급하여 취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인정받은 급여를 회사에 다시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0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시간 조정 통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일 경우 원칙적으로 줄어든 4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0
0
퇴사시 발생하는 추가 연차 개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 정산 일수가 다르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산정에 따른 근거 내역을 요청하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질문자분이 그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동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최종 정산에 따른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0
0
0
노동조합 불법에 대해 신고 하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법 위반인지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하며, 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0
0
부당 해고를 입은 경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는 사용자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거나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0
0
0
계약직 한달 중 무급휴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상실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일이 무급휴가로 처리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0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