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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벌96
영원한벌96

회사에서 락스냄새로 인해 아픈 것 산재처리 가능한건가요?

회사 사무실에서 락스냄새를 3시간 넘게 맡으면서 두통과 울렁거림, 어지러움이 있어서 회사측에 이야기 했으나 제 연차를 사용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그 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쉴때 불편함이 있는데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회사 세면대에 부은 락스로 인해 락스 냄새에 노출되어 아픈 상황이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조퇴 후 집에 갔더니 몸에서 락스 냄새가 벤 상태로 집 가자마자 락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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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환경과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일 이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초과하는 치료 기간을 요하는 경우여야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락스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중독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락스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승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락스 냄새로 인하여 머리아픈 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공단에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쉴때 불편함이 있는 것이 락스에 의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락스를 흡입하여 아픈 상황이면 업무상 재해가 맞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하루 정도 쉰 것이라면 그에 대해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