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락스냄새로 인해 아픈 것 산재처리 가능한건가요?
회사 사무실에서 락스냄새를 3시간 넘게 맡으면서 두통과 울렁거림, 어지러움이 있어서 회사측에 이야기 했으나 제 연차를 사용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그 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쉴때 불편함이 있는데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회사 세면대에 부은 락스로 인해 락스 냄새에 노출되어 아픈 상황이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조퇴 후 집에 갔더니 몸에서 락스 냄새가 벤 상태로 집 가자마자 락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환경과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일 이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초과하는 치료 기간을 요하는 경우여야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락스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중독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락스 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승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락스 냄새로 인하여 머리아픈 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공단에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쉴때 불편함이 있는 것이 락스에 의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락스를 흡입하여 아픈 상황이면 업무상 재해가 맞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하루 정도 쉰 것이라면 그에 대해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