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락스냄새로 인해 아픈 것 산재처리 가능한건가요?
회사 사무실에서 락스냄새를 3시간 넘게 맡으면서 두통과 울렁거림, 어지러움이 있어서 회사측에 이야기 했으나 제 연차를 사용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그 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쉴때 불편함이 있는데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회사 세면대에 부은 락스로 인해 락스 냄새에 노출되어 아픈 상황이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조퇴 후 집에 갔더니 몸에서 락스 냄새가 벤 상태로 집 가자마자 락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