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22년도1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집에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 입원을 3일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질병을 회사 재직중 알게 되어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이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질병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것도 아니고,단지 업무중 발생할 사고 걱정 때문에 권고사직을 말을 하는데 제가 거부할수 있나요?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경우 거부할수 있는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그리고 대응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